소개

한국실업농구연맹을 소개합니다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실업농구연맹은 각자의 자리에서 쌓은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농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실현하는 무대입니다.

오랜 시간 농구를 사랑해온 선수들이 그 열정과 실력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선수, 팀, 팬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농구 문화를 통해 한국 실업농구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와 성장을 함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실업농구연맹 회장 방신실

역대 회장

제1대~4대
김홍배
2002년~2016년
제5대~6대
주희봉
2017년~2024년
제7대
방신실
2025년

조직

회장
방신실
부회장
임광서
전미애
김화순
김동찬
홍윤석
홍보이사
유영주
재무이사
박양계
총무이사
양희연
감사
이선형
이사
강영숙
김승환
박찬숙
손경원
장창곤
정귀분

대회 규정

제1조 경기구정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국제농구연맹(FIBA) 및 대한민국농구협회(KBA)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 참가자격

당해 연도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팀(선수)

제3조 경기 방식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4조 사용구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인구(Molten)

제5조 경기장

  1. 양팀 벤치의 위치는 기록석 좌축을 A석(대진표 첫 자리)으로 하며 우측은 B석으로 한다.
  2. A석은 연한색, B석은 진한색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3. 벤치에는 등록된 선수 및 임원 이외의 착석을 불허한다.
  4. 선수명단은 매 경기마다 규정에 의한 12명의 선수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년도 본 대회에 출전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침은 몰수패 당해 대회 최하위가 되며 잔여경기의 손실에 대하여 한국실업농구연맹에 변상해야 한다.

1. 몰수패 적용 수칙

  1. 경기개시 예정시간 15분이 경과하도록 팀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5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 할 준비가 갖추지 못했을 때.
  2. 경기가 진행되려는 것을 행동으로 방해할 때.
  3.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거부할 때.

# 벌칙

경기는 상대팀이 승리한 것으로 하고 스코어는 20:0으로 한다. 또한 몰수패를 당한 팀은 전 경기를 패한 거승로 하고 순위는 최하위가 된다.

2. 자격상실패 적용 규칙

  1. 경기중 한 팀의 선수가 경기장에 1명이 남게 되면 그 팀은 자격 상실로 경기에 패한다.
  2. 실격패를 당한 팀은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실격패에 의한 점수는 순위를 결정하는데 유효하나, 고의로 패할 경우(한팀 또는 양팀)에는 연맹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벌칙

만일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팀이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 득점이 많으면 스코어는 그대로 기록하고 득점이 적을 때에는 스코어를 2:0으로 기록한다.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본 연맹 상벌,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차힌다.

제7조 소청위원회

대회 중 발생되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하여 소청위원회를 둔다.

소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회 중 경기에 있어서 한 팀이 심판(주심, 부심)의 판정이나 상황처리가 부당 하였다고 생각하는 팀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팀의 주장은 주심에게 경기결과에 대해 항의 한다는 의사 전달 후 코어시트의 소청 표시난에 서명한다.
  2. 이 제소가 유효하려면 해당 팀의 현장 대표자가 경기종료 후 20분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는 기재가 된 문서(구체적인 내용 설명 불필요)를 제출함으로써 확인되며, 한국실업농구연맹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승소 시 반환)
  3. 이의를 제기한 팀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표자(구단주) 직인이 있는 공문과 제소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주심은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한국실업농구연맹에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소청은 제출한 제소문 이의내용으로만 심의하며 추가 또는 변경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이의를 제기한 팀 또는 그 상대팀이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통부 후 7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탁금 100만원과 함께 재소청 할 수 있다.(승소 시 반환)

전기, 전자, 디지털 방식에 의한 비디오, 필름, 사진등은 경기 종료 후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거나 교육, 훈련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소청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해당결과가 최종 결정이다.

제8조 기타

  1. 대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한국실업농구연맹 운영위원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대회기간 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